

■모집기간:2023. 5. 2.(화)~5. 26.(금) 9시~18시
■선발인원:총700명(※가족 중 장애인이2명 이상이더라도1명만 신청 가능)
■신청자격:아래①~④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①공고일(2023. 5. 2.)기준 현재서울시 거주자
②공고일이 속한 연도(2023년)에만15세 이상~만39세 이하인자
※1983. 1. 1.~2008. 12. 31.출생자
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④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100%이하인 가구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 (단위: 원)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※신청 제외대상: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구)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,
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
■신청방법: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(※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)
-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,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
-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(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)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noticeMatch.lp?srchAct=view&boardCd=20230407091508298919
■제출서류: [기본 제출서류]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, [추가 제출서류]는 해당자에 한함
[기본제출서류]
① 가입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④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[추가제출서류] ※해당자에 한함
⑤ 전‧월세 임대차계약서(자가인 경우는 제외)
⑥ 부채증명원(최근 4개월 이내 제1,2금융권 발급/수수료 본인 부담)
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
⑧ 위임장
-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 내방
-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장애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
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합격자 발표: ‘23. 8월 예정(합격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welfare.seoul.kr)에서 확인 가능
■☎문의처:서울시 다산콜재단(국번없이)120,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(붙임서류 공고문 참조)
■모집기간:2023. 5. 2.(화)~5. 26.(금) 9시~18시
■선발인원:총700명(※가족 중 장애인이2명 이상이더라도1명만 신청 가능)
■신청자격:아래①~④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①공고일(2023. 5. 2.)기준 현재서울시 거주자
②공고일이 속한 연도(2023년)에만15세 이상~만39세 이하인자
※1983. 1. 1.~2008. 12. 31.출생자
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④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100%이하인 가구
가구원 수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6인가구
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
(단위: 원)
2,077,892
3,456,155
4,434,816
5,400,964
6,330,688
7,227,981
8,107,515
※신청 제외대상: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구)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,
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
■신청방법: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(※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)
-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,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
-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(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)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noticeMatch.lp?srchAct=view&boardCd=20230407091508298919
■제출서류: [기본 제출서류]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, [추가 제출서류]는 해당자에 한함
[기본제출서류]
① 가입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④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[추가제출서류] ※해당자에 한함
⑤ 전‧월세 임대차계약서(자가인 경우는 제외)
⑥ 부채증명원(최근 4개월 이내 제1,2금융권 발급/수수료 본인 부담)
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
⑧ 위임장
-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 내방
-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장애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
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합격자 발표: ‘23. 8월 예정(합격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welfare.seoul.kr)에서 확인 가능
■☎문의처:서울시 다산콜재단(국번없이)120,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(붙임서류 공고문 참조)